2000.10.28 10:34

안녕하세요. 선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었다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을 들어 일방적으로 해고조치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해고입니다.

1.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원직복지의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하나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귀하가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셔서 복직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 해고와 해고수당은?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50번 사례 :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귀하의 경우, 현실적으로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건 그렇지 않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방법을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고, 노동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자측은 부당해고사건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승소하여 원직복직할 경우,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문제이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회사의 명분부족과 위신문제도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4.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근본취지가 원상회복주의 이기 때문입니다.

5.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씁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선이 wrote:
> >>모 방송국에서 리포터로 근무했습니다
> 급여는 주급(바우쳐)으로 받았구요
> 직종이나 급여는 리포터형태였지만,사실상 근무는 직원처럼 일하였습니다
>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6일근무하였고, 휴가등의 혜택도 받지 못한체 약 5년가량을 일하였습니다
> 지난 10월 7일경 회사측으로 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 회사측에선 리포터에 대한 퇴직금 지급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 정말,지난 5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 란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 정말 친절한 답변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 답변해주신대로 지금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상태이고요,
>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 회사로 부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저는 올해 31세 입니다) 퇴직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 저와 같이 일한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적용되나요?
> 만약 적용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 주십시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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