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6 00:14
정말 억울합니다. 이 사이트에 와서 여러가지 관련 노동법을 확인해 본 결과 저에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9월달부터 사당에 있는 k모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하는 아르바이트고 차는 만들줄 몰라서 메인인 언니가 차만드는건 하고 제가 설겆이며 청소며 서빙이며 걸레빨리 쓰레기 버리기등 잡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차 만드는것도 다 못하는것도 아니구 대부분 간단한 음료는 할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두고 싶었지만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를 해 본 다는 말에 사장은 시급 1800원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최저임금제를 몰라서 한 번 경험해 보자는 맘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장이 다음달에는 2000원으로 올려 준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밤 6시에서 열시까지 일하는 저에게 일을 다 시키라고 같이 일하는 메인언니에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그 여자는 저에게 제가 하는 그 많은 잡다한 일에 더불어 차 만드는것 일일히 저에게 다 시켰습니다. 하루를 그렇게 일하고 나니 열분나고 속 터지고 부당한 처우라고 생각하여 그만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23일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사람 구할때까지 안 있었다고 저에게 그동안의 돈을 주지 못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주 만약에 주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시급 18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준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 있는겁니까?
대학물이나 먹었다고 으시대는 사장이 이런 간단한 노동법 하나도 모르면서 사회생활을 한다는것에 대해서 속 터지고 난감합니다.
4인이하의 소규모 작업장에서도 최저임금제 및 임금체불에 관한 노동관리법을 적용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저는 1800원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원래 월급날이 말일인데 언제 돈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돈을 안준다고 버티는 사장을 법적으로 악덕고용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는지 저의 상황에 적용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답변을 프린트해서 따지러 갈 것이니까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빠른 시일안에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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