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8 00:27

안녕하세요 직장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42번 사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결론적으로 오야지와 건물주인이 "연대하여" 공동책임을 져야할 것인바, 오야지와 건물주인 모두를 상대로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직장인 wrote:
> 개인빌라 건축현장에서 수개월을 일했는데 오야지(일 시킨 사람)가 건물주인에게 돈을 받지 못했다고 임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 오야지에게 건물주인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으라는 위임장을 받았으나 건물주인과는 연락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 누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 임금을 안주면 건물주인도 같이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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