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7 09:13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회사 인사부서에 근무하는 사원입니다.
저희 회사 종업원중 개인 질병으로 3개월간 휴직후 3개월 재휴직 연장 발령 상태에서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직을 신청한 종업원이 있습니다.
병명는 "악성흑색종"이란 일종의 암이란 병입니다.
치료후 엄지손가락 부위 전체가 절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기적인 진찰을 요하는 데 복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상기인의 경우, 제조업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소속 부서에 담당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며, 타 부서로의 전환배치나 사무실 근무 역시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면직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본인은 기필고 복직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사정이 딱하게 되었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상 복직신청시 회사가 심의후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재환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며 또한 일반 개인질병에 의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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