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7 10:37
독일 현지파근 근로자입니다. 현재 독일로 온지 약1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독일 지사로 발령받아 올때 회사가 모든 이주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를 퇴직할 경우 한국으로 이주하는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해외근무는 통상 3년 정도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퇴사할 경우 회사로 부터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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