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7 09:55
답변 감사히 받았습니다.
1. 다름이 아니오라 3365번 답변에서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월의 전부(일부분이 아니라)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1월 처럼 근무를 하지않는 달이 포함되어 있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지 궁금하군요.(가끔,8월 근무일수가 2일일 경우도 있는데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또 연차수당을 며칠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2월,7월,12월 처럼 일부분만 근무하는 달은 월차수당을 지급하는거죠?
****바쁘신 가운데에도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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