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방송국에서 리포터로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주급(바우쳐)으로 받았구요
직종이나 급여는 리포터형태였지만,사실상 근무는 직원처럼 일하였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6일근무하였고, 휴가등의 혜택도 받지 못한체 약 5년가량을 일하였습니다
지난 10월 7일경 회사측으로 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선 리포터에 대한 퇴직금 지급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지난 5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란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정말 친절한 답변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답변해주신대로 지금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상태이고요,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로 부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저는 올해 31세 입니다) 퇴직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저와 같이 일한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적용되나요? 만약 적용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급여는 주급(바우쳐)으로 받았구요
직종이나 급여는 리포터형태였지만,사실상 근무는 직원처럼 일하였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6일근무하였고, 휴가등의 혜택도 받지 못한체 약 5년가량을 일하였습니다
지난 10월 7일경 회사측으로 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선 리포터에 대한 퇴직금 지급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지난 5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란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정말 친절한 답변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답변해주신대로 지금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상태이고요,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로 부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저는 올해 31세 입니다) 퇴직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저와 같이 일한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적용되나요? 만약 적용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