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9 01:50
저는 한식집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인데여..
처음에 들어갈때.. 3개월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5일치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말했거든요.. 5일치면.. 벌써 18만원인데.. 저에게는 상당한 액수고 다른 직원들도 그로 인해 계속 불이익을 보는 상태에서 이미 구두계약을 한 상태로 항의나 건의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일이 많이 힘들다보니까 직원들이 대부분 1달정도밖에 견디지 못하고 관두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구요.. 저두 한달하고 6일째 되는데 일을 그만둘까하는데.. 5일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제발 아시는 분이 계시면 꼭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못받는다면 너무 억울하고 그동안 고생한것이 물거품될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하루만 일한 아르바이트도 그에 타당한 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미 사용자측에서 구두계약으로 시작해도 수당을 지급안한다는것이 올바르지 않은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와의 계약이므로 급여를 못받는것이 정당한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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