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0 11:06

안녕하세요. 이보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구두상의 근로계약도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는 강제근로나 인신구속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했다할지라도 이것은 위법, 무효인 것입니다.

2. 위약금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의 근무를 약정하고 만일 그 기간 내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일정액 또는 일정률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3개월이상 근무하지 않을 시에 5일치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위약예정의 금지]를 위반한 무효인 근로계약으로 어떤 효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하시게 되면, 임금전액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위약금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체불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보람 wrote:
> 저는 한식집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인데여..
> 처음에 들어갈때.. 3개월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5일치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말했거든요.. 5일치면.. 벌써 18만원인데.. 저에게는 상당한 액수고 다른 직원들도 그로 인해 계속 불이익을 보는 상태에서 이미 구두계약을 한 상태로 항의나 건의를 하지 못하거든요..
> 그런데 일이 많이 힘들다보니까 직원들이 대부분 1달정도밖에 견디지 못하고 관두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구요.. 저두 한달하고 6일째 되는데 일을 그만둘까하는데.. 5일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합니다..
> 제발 아시는 분이 계시면 꼭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 못받는다면 너무 억울하고 그동안 고생한것이 물거품될것 같아요..
> 제가 알기로는 하루만 일한 아르바이트도 그에 타당한 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 이미 사용자측에서 구두계약으로 시작해도 수당을 지급안한다는것이 올바르지 않은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와의 계약이므로 급여를 못받는것이 정당한건지 알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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