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0 16:59
저희 회사는 안내 여사원과 일반사무직 여직원에게 보건수당을 달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내사원은 보건수당을 매달 지급하고 사무직 여직원에게는 수당이 없습니다...
당연히 휴가로 주어진 다음에 사용치 않을경우는 수당으로 주어야 하지 않나요?
안내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생길시 휴가를 쓸수 있고 안쓰면 수당이 주어지는데, 사무직 여직원에게는 휴가를 쓰지않아도 수당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몇해전에는 사무직 여직원에게도 사용치 않을 경우 보건수당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없어졌습니다...

항의 하였더니, 근로기준법상이나 사규에도 보건수당을 주지 않게 되어있다는군요, 보건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근거나 법을 제시하면 줄수도 있다고만 합니다... (참고로 단체협약에는 사용치 않을경우 수당으로 주어지게 되었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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