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0 22:57

안녕하세요 안제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사건에 있어서 근로자가 기왕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급여지급 명세서 만큼 좋은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제일 wrote:
>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형사분이 제가 파견나간 업체의 팀장님에게 제가 10월 2일까지 일한 사실을 진술서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 오늘 경찰서에 가보니 중요한 서류가 될 진술서를 안 보내주셨다고 하는군요.
> 팀장님에게 전화를 해보니 자기 회사의 입장이 일체 거기에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속했던 회사 사장과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시더군요...
> 형사분은 그 진술서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팀장님은 찜찜하신지 회사의 입장까지 말씀하시면서 거부하시더군요...좀 실망을 했습니다.
> 저번에 형사님에게 통장거래내역서를 떼다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10월 5일날 급여를 통장으로 받은 걸 확인하기 위함이다 하셨습니다. 그럼 저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가요?
> 오늘 예전에 메일로 받았던 급여명세서를 인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어느날까지의 급여다라는 항목은 안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두달치 급여명세서를 받았구요...
> 그것을 인쇄해 놓았는데 제가 급여를 받을 타당한 증거서류가 될 수 있을까요?
> 저도 떳떳함을 믿고 있지만 생전 처음 겪는 일에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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