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9 07:25
망자가 소속한 회사는 건설회사이며
아침 출근길에 차량타이어의 파손으로 보이는 사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형차량과 정면 충돌하여 사망한건임.

회사 급여명세표에 보면 차량유지비로 20만원 이상을 받았으며
이를 회사에서는 비과세로 처리하여 회계상 처리한것으로 알고있음.
비록 회사와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는 없으나 회사와의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사업주의 지휘권아래서 운행되다가 발생된 산업재해가 아닌지요?

망자는 본사소속이며 현장으로 파견된 자 임
현장은 현장나름대로 산재보험에 가입된상태임.
산재보험혜택이 주어진다면 본사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애하는지 아니면 현장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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