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8 18:15
저는 1999년 3월에 면목동 소재인 서일전문대학에서 2000년 8월 3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채용당시 저는 계약직으로서 채용되었는데, 99년 8월에 다시 재계약하자고 하여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2000년 8월 31일에 당신은 내일부터 출근하지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구두로 어떤 이유없이 학교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서 말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데... 제가 맡은 업무가 없어진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부에다가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학교측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 평가위원들이 저를 잘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설령 알더라고 하더라도 1달정도 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제가 이사장 선거(4.13 국회의원선거)에 개입하였고(당시 사직서를 학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기간이 만료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들어서 해고가 아닌 해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계약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들어서 저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다시 신청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신청한다면 제가 복직할 가능성이 몇대 몇정도인거 같습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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