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9 13:57

안녕하세요. 최영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게 됩니다.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노동부와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2. 그러나 근로계약의 한차례에 걸친 반복은 근로계약에 대한 기타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근로계약은 해지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다면 사실상 부당해고로 판단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3. 한국노총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재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가열찬 투쟁을 통해 귀하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영진 wrote:
> 저는 1999년 3월에 면목동 소재인 서일전문대학에서 2000년 8월 3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채용당시 저는 계약직으로서 채용되었는데, 99년 8월에 다시 재계약하자고 하여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2000년 8월 31일에 당신은 내일부터 출근하지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구두로 어떤 이유없이 학교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서 말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데... 제가 맡은 업무가 없어진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부에다가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학교측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 평가위원들이 저를 잘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설령 알더라고 하더라도 1달정도 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제가 이사장 선거(4.13 국회의원선거)에 개입하였고(당시 사직서를 학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기간이 만료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들어서 해고가 아닌 해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계약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들어서 저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다시 신청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신청한다면 제가 복직할 가능성이 몇대 몇정도인거 같습니까?
> 정말 억울합니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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