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8 08:14

안녕하세요 경리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난번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상으로는 "근로자의 주거가 불명하여 임금채권의 변제가 어려울 때라면 일반적으로 미불임금의 지불준비를 완료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1969.6.11, 문서번호 : 기준 1455.9-6482)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 입장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수령해 갈것을 최고하였고 언제든지 임금을 지급할 준비를 갖추신다면 '임금을 체불하였다'라는 위법행위를 면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채무자(회사)가 채무(임금)를 변제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근로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법원에 공탁하여 그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는 '변제공탁'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변제공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 등과 협의하시는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경리부 wrote:
> 아마 제가 11월 초에 급여 안받아간다고, 여기에다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 아직까지 급여를 받아가지 않고 있답니다.
> 결국, 제가 우편으로 임금수령독촉장을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 그래도 안받아 갈 경우 어찌해야 되나요?
> 저 이 급여 계속 못갖고 있습니다.
> 제 입장도 무척 난처 하답니다.
>
> 근로자가 저희 회사에 와서 급여를 못받아가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 그것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 어쨋거나, 제가 계속 갖고 있지못하다는것만 알리고싶네여.. 그에 대한 서식같은것이 있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계약직이 받을수 있는 법적수당 2000.11.28 563
Re: 계약직이 받을수 있는 법적수당 2000.11.29 1387
규약 2000.11.28 459
Re: 규약 2000.11.29 890
임금체불을 해결하기위한 조건을 알고자 합니다 2000.11.28 450
Re: 임금체불을 해결하기위한 조건을 알고자 합니다 2000.11.29 495
저는 부당해고라고 하나 계약해지라고 합니다. 2000.11.28 359
Re: 저는 부당해고라고 하나 계약해지라고 합니다. 2000.11.29 462
건설현장추락사고 2000.11.28 950
Re: 건설현장추락사고 2000.12.13 479
Re: 건설현장추락사고 2000.12.13 587
Re: 건설현장추락사고 2000.11.29 999
혹시 고용보험을 통한 수급방법이 있나요? 2000.11.27 658
Re: 혹시 고용보험을 통한 수급방법이 있나요? 2000.11.27 481
급여를 아직도 받아가질 않아서... 2000.11.27 374
» Re: 급여를 아직도 받아가질 않아서... 2000.11.28 447
퇴직금에 관해서... 2000.11.27 436
Re: 퇴직금에 관해서... 2000.11.28 524
어떠케되는지..... 2000.11.27 468
Re: 어떠케되는지..... 2000.11.28 392
Board Pagination Prev 1 ... 5661 5662 5663 5664 5665 5666 5667 5668 5669 567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