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7 13:16
어제있었던 저의 이모부의 일입니다...
참외 하우스를 하고있는데 할머니 4명을 하루일꾼으로 불렸는데 그중한명이 비닐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때 이모부는 다른곳에서 작업을 하고있었는데..
지금 그 할머니는 하반신이 불구라던데..지금수술중입니다..
이모부가 그 비용가 책입을 져야하는지..아니면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어떻게 하여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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