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4 12:01
저는 1994년 9월 17일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후 매년 1년마다 신임투표하여 과반수 득표한 경우에만 익년에 재임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정년 또한 57세까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했으므로 계속 근무하고 있긴 있으나 '1년기간 고용계약'을 한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서 등에 서명한 적도 없는데 .... 매년 신임투표를 계속하는한 언제 짤릴지도 모를 신분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동법에도 이런 조항이 있는지요?
참고로 공무원보수에 준한 호봉획정에 의거 보수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관련규정과 회신을 질의받아 사내규칙을 바꾸도록 건의할 계획이니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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