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4 12:01
저는 1994년 9월 17일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후 매년 1년마다 신임투표하여 과반수 득표한 경우에만 익년에 재임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정년 또한 57세까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했으므로 계속 근무하고 있긴 있으나 '1년기간 고용계약'을 한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서 등에 서명한 적도 없는데 .... 매년 신임투표를 계속하는한 언제 짤릴지도 모를 신분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동법에도 이런 조항이 있는지요?
참고로 공무원보수에 준한 호봉획정에 의거 보수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관련규정과 회신을 질의받아 사내규칙을 바꾸도록 건의할 계획이니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건 질의 2000.12.06 406
Re: 부당해고건 질의 2000.12.07 400
삭감당한 임금..., 퇴직금중간정산..., 프리랜서... 2000.12.05 709
Re: 삭감당한 임금..퇴직금중간정산.. 프리랜서.. 2000.12.06 865
연봉제와 교대근무제... 2000.12.05 647
Re: 연봉제와 교대근무제... 2000.12.06 717
임금을 체불하겠다는 통고를 받았는데... 2000.12.05 357
Re: 임금을 체불하겠다는 통고를 받았는데... 2000.12.06 834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000.12.05 385
Re: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000.12.06 372
체불임금으로 법원에서 승소한 뒤에 2000.12.05 395
Re: 체불임금으로 법원에서 승소한 뒤에 2000.12.06 519
권고사직에 대해서 2000.12.05 450
Re: 권고사직에 대해서 2000.12.06 455
» 일방적으로 정한 근로기간의 법적 효력은 2000.12.04 503
Re: 일방적으로 정한 근로기간의 법적 효력은 2000.12.07 482
체불임금의 미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00.12.04 600
Re: 체불임금의 미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00.12.07 451
5인 이하의 소액재판 2000.12.04 785
Re: 5인 이하의 소액재판 2000.12.07 818
Board Pagination Prev 1 ... 5654 5655 5656 5657 5658 5659 5660 5661 5662 566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