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6 14:16

안녕하세요. 김종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원칙적인 이야기로 답변에 갈음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근로자는 계속근로하기를 원하는데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해고'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이른바 정리해고)외에는 기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유가 아니라면 부당한 해고 입니다.

2. 다만, 귀하의 동생분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쓰여져 있었다면은 사직서제출에 행위에 대해 사용자측의 강박이나 강요로 인하여(사직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사직하지 않으면 안될 듯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 등)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정도였다는 것을 해당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근로계약해지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4번 사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종숙 wrote:
>
> 제 동생에 관한 이야기이고 제동생은 상고 3학년 재학중으로 취업 나간지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 2000년 12월 4일날 오후에 사무실에서 회사의 사정이 어렵게 되어 총무부에 일이 없어져서 네가 할일이 없다고 사직서를 쓰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단지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지 알고 사직서를 그냥 쓰려고 하다가 봉투에 서명하기 전에 한 번 확인 하라고 다른 분이 일러주어서보니 사직서에 사직이유를 개인사정으로 쓰여있었습니다.
> 그래서, 동생이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써야 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너는 개인사정으로 쓰지만 자기(부장)가 회사에 올리는 자료에는 권고사직으로 쓸거라고 했답니다.
> 제 동생은 어떡해야 할까요?
> 그리고, 회사에서는 경력직으로 사람을 뽑는다고 하더군요..
>
> 사회 초년생으로 겪어야 하는게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 어떡해야 할까요..
> 뭔가 조치를 가르쳐주세요.. 이것은 다음에도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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