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5 10:22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회사(오파상)에 근무중입니다. 근무기간이 18개월이 되어가는데 그동안 급여문제로 사장과 문제가 많았습니다. 상여금을 기일에 지급하지 않고 안줄려고 하고(결국 1년동안 계약된 상여금은 싸우다시피해서 모두 받았습니다.)

1999년 8월부터 2000년 7월까지의 연봉계약이 끝나고나서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새로운 급여체계인 기본급 얼마에 성과급으로 급여체계가 바뀌었는데 서로합의한 근로계약서상의 조건대로 급여를 지불하여야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삭감하여 3개월간 일~이백만원의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첫번째 질의는 근로계약서를 서로 합의하여 작성하였는데 도장이나 사인을 하지않았습니다. 이럴때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그리고 효력이 있다면 8월, 9월, 10월의 삭감당한 금액(사장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 원안대로 작성된 성과급에서 삭감했음)을 되돌려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둘째는 지금 회사의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월급을 제때 받지못하고 있어서 사장한테 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완전한 프리랜서(성과급 100%)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런얘기를 꺼냈더니 회사통장에 돈도 없는데 어떻게 퇴직금을 주느냐고 하더군요. 그러나 회사사정이 좋아질것 같지 않으니 제입장에서는 부도나 폐업전에 퇴직금이라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내린 결정입니다. 만일 회사가 부도나 폐업을 한다면 개인기업에서 직원의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은 변제가 가능한지요?

귀하의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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