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5 10:41
저는 대기업 협력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무직과는 달리 9시~6시, 1시~10시,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무휴 365일 공휴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사무직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같은 주당 44시간을 근무를 하더라도 저녁근무시나

공휴일근무시에는 수당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연봉제이긴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따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법적인 근거와 수당 계산방법, 요구조건 등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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