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6 11:49

안녕하세요. 오공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 하에서 가산수당의 처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연봉제 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임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4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간 12시간 한도로 연장하는 근로),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및 휴일근로(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일로 정해진 날의 근로)를 할 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정산제'라고 하여 미리 일정한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해당 수당을 역산하여 배분하는 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제도는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각종 수당의 지급률이 나 지급일수 등이 법정계산방식에 의해 산정된 것 이상 일때에 한해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정산제를 시행했다하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노사간 사전에 합의하여 정했던 연장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의 범위 벗어난다면 (어떤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연봉총액을 결정함에 있어 포괄임금정산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리고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써 승인된 근로자"가 아니라면(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식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땅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공 wrote:
> 저는 대기업 협력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무직과는 달리 9시~6시, 1시~10시,
>
>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무휴 365일 공휴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
> 일반사무직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같은 주당 44시간을 근무를 하더라도 저녁근무시나
>
> 공휴일근무시에는 수당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
> 연봉제이긴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따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 법적인 근거와 수당 계산방법, 요구조건 등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
>
>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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