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6 13:13

안녕하세요. 노주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기일에서 하루라도 미루게 되면 당해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체불임금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근로자들이 다수가 있다면 혼자 해결하지는 것보다 같은 처지의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주현 wrote:
> 안녕하세요!!
>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직원 9명인, 그러나 법인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곳은 의료보험 하나만 혜택이 주어지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회사입니다.
> 2개월의 수습기간이 지난후 연봉 2440에 계약하기로 되어 있고 이번에 수습이 끝나는 시점인데 오너측에서 경영이 어려우니 급여지급이 30%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25일이후에나 나올것이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와 다른 직원 한분에게는 통고가 된 상태이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갈것이다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될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지난주에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꺼냈고 석달째인 이달 25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급이 되지 않은 11월달 임금과 12월분의 급여가 1월 5일 지급이 될 예정인데 나오지 않을것 같아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 덧붙이자면 직원 한명을 제외하고는 재직한지 1개월이 경과한 신입직원들이고, 나머지 한명은 6개월째 된 직원이지만 지금까지 제날짜에 급여가 지급된적이 없다고 하는군요.
> 상습체불자인것 같습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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