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5 12:48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직원 9명인, 그러나 법인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곳은 의료보험 하나만 혜택이 주어지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회사입니다.
2개월의 수습기간이 지난후 연봉 2440에 계약하기로 되어 있고 이번에 수습이 끝나는 시점인데 오너측에서 경영이 어려우니 급여지급이 30%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25일이후에나 나올것이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와 다른 직원 한분에게는 통고가 된 상태이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갈것이다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될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꺼냈고 석달째인 이달 25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급이 되지 않은 11월달 임금과 12월분의 급여가 1월 5일 지급이 될 예정인데 나오지 않을것 같아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덧붙이자면 직원 한명을 제외하고는 재직한지 1개월이 경과한 신입직원들이고, 나머지 한명은 6개월째 된 직원이지만 지금까지 제날짜에 급여가 지급된적이 없다고 하는군요.
상습체불자인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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