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5 13:05
저는 한 회사에서 92년 부터 2000년 3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자리를 떠나서 근무한적은 없지만 사장님이 97년에 새로운 회사를 만드시어 서류상으로만 다른 회사로 이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두 회사의 대표는 한분이셨고 저의 근무지 또한 바뀐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 회사는 경매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의 개인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노동청에 진술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지만 출석날짜에 사장님은 나오지 않으셨고 제 서류만 접수된 상태입니다.
제 체납 급여는 총 18,000,000만원정도 입니다.
노동청 감독관 말로는 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저의 의사와 상관 없이 사장님이 처벌을 받을꺼라 합니다.
처음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의도도 회사 경매에서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을까해서 였는데 그런게 아니라 사장님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사장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어렵게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것을 줄곧 본 상태이고 인간적으로도 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장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경매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이며 지금 회사의 전화는 채무상태로 불통이고 사모님 핸드폰으로만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관 말씀이 지금 회사가 통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금액을 증명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리 부분을 사모님이 맡고 계셨기 때문에 증명만은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모님을 만나기는 했으나 지금은 사정이 되지 않으니 취하시켜 달라고만 합니다.
저도 경매로 받을 수가 없다면 취하하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취하의 내용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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