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참내기 노조의 집행부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년말에 노사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단체협약(안)을 놓고 사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두가지의 협의회가 어떤 차이점과 보완적 관계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노사협의회의 성격 및 협의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잘 나와 있읍니다. 이에 반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단체협약은 단지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다라고만 되어있고 이러한 사항이 의무적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모호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공동의 이익이고 단체협약은 조합 및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다고 생각하면 맞는지요. 상담원님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최근 회사에서 년말에 노사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단체협약(안)을 놓고 사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두가지의 협의회가 어떤 차이점과 보완적 관계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노사협의회의 성격 및 협의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잘 나와 있읍니다. 이에 반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단체협약은 단지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다라고만 되어있고 이러한 사항이 의무적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모호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공동의 이익이고 단체협약은 조합 및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다고 생각하면 맞는지요. 상담원님의 고견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