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8 01:33
신참내기 노조의 집행부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년말에 노사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단체협약(안)을 놓고 사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두가지의 협의회가 어떤 차이점과 보완적 관계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노사협의회의 성격 및 협의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잘 나와 있읍니다. 이에 반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단체협약은 단지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다라고만 되어있고 이러한 사항이 의무적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모호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공동의 이익이고 단체협약은 조합 및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다고 생각하면 맞는지요. 상담원님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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