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8 22:52

안녕하세요 궁금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교섭은 외형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실제내용상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즉, 노사협의회는 반드시 의결(합의)할 사항과 노사간에 의견만 나누어도 되는 사항(협의사항), 회사측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대해 단지 보고만해도 되는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어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단체교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노사가 반드시 합의되어야만 체결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사항(단체협약)은 노동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개별근로계약, 회사의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집단적 근로계약으로 자리매김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 더욱 본질적인 차이는, 노사간의 의견대립사항에 대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못함으로 인해 쟁점사항을 근로자측에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단체교섭은 노사간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단체행동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용자를 압박하고 유리한 위치(=대등한 위치)에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이 다소 원론적인 문제에 관한 내용인지라 당장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만 피상적으로 답변드린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드는 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보다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는 노사협의회

궁금자 wrote:
> 신참내기 노조의 집행부입니다.
>
> 최근 회사에서 년말에 노사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단체협약(안)을 놓고 사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두가지의 협의회가 어떤 차이점과 보완적 관계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
> 노사협의회의 성격 및 협의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잘 나와 있읍니다. 이에 반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단체협약은 단지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다라고만 되어있고 이러한 사항이 의무적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모호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공동의 이익이고 단체협약은 조합 및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다고 생각하면 맞는지요. 상담원님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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