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제가 많은 도움을 받게 되서 죄송하기만 하네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고요, 더욱더 좋은일만 생기는 한해 되시길 바래요... 특히 건강 지키시고요....
저희 회사는 1/1 ~ 12/31까지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1월급여지급일 이전까지 수당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12/31일 기준으로 말예요...
이럴경우 1월1일 승호나 승진을 하는 경우는...
1월급여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12월 급여를 기준으로 적용해야하는 건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매번 제가 많은 도움을 받게 되서 죄송하기만 하네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고요, 더욱더 좋은일만 생기는 한해 되시길 바래요... 특히 건강 지키시고요....
저희 회사는 1/1 ~ 12/31까지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1월급여지급일 이전까지 수당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12/31일 기준으로 말예요...
이럴경우 1월1일 승호나 승진을 하는 경우는...
1월급여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12월 급여를 기준으로 적용해야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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