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1 18:08
수고하십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노조가 없습니다.(새마을금고)
이사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급여가 삭감되었는데, 직워의 입장에서 보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근무복을 평상복으로 하고 이사회 임원및 감사들에게 항의를 할려고 하는데, 노조설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이 정장및 유니폼이 아닌 평상복으로 근무하면서 임원들에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직원들이 평상복으로 입고 단체행동 아닌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고발을 한다고 가정할때 위법이 성립하는지요 만약 위법이라고 하면 어떤 법에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금융한경의 변화속에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뒤늦게 일어서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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