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2 20:05

안녕하세요 진병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조합원은 노조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노조가 결성되지 않아 조합원이 아닌 자가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더더욱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동법 제37조 2항을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89조)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일반근로자가 단체행동을 한다는 것은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니며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1) 취업규칙(=사규, 대개의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당사자를 징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당해 근로자를 징계조치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며 2) 근로자의 집단행동에 따라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근로자 또는 근로자 집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모면할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아울러 현행법상 노조가 쟁의행동을 하기위해서는 아무때나 쟁의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출하고 조정절차를 거쳐 노사가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쟁의조정신청이 경과한 이후에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음)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이러한 쟁의행위가 가능한 기간이 아니더라도, 이른바 준법투쟁이라하여 다양한 형태로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준법투쟁은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차원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노조의 집단행동이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라면 쟁의행위가 가능하지 않는 기간에 쟁의행위를 한것이 되므로, 불법쟁의행위,불법파업이 됩니다.

3. 문제는 조의 명의에 따라 근무복에 리본을 매단다거나 근무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근무한다는 형태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일반제조업의 경우처럼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차원이라면 묵인될 수 있을 것이나, 사회서비스업의 경우처럼 직접적으로 고객을 상대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주장 나름에 따라 비록 같은 형태라하더라도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판정될 수 있다 할것입니다.

4. 결론적으로 회사측의 부당행위에 대해 동료근로자들이 집단행동을 할 절박함이 있다면 우선 노조를 결성하여 집단행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전국새마을금고노조가 결성되어 있어 이 노조와 연계하면 쉬운 방법을 통해 노조(지부)를 결성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진병기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제가 다니는 직장은 노조가 없습니다.(새마을금고)
> 이사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급여가 삭감되었는데, 직워의 입장에서 보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근무복을 평상복으로 하고 이사회 임원및 감사들에게 항의를 할려고 하는데, 노조설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이 정장및 유니폼이 아닌 평상복으로 근무하면서 임원들에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직원들이 평상복으로 입고 단체행동 아닌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고발을 한다고 가정할때 위법이 성립하는지요 만약 위법이라고 하면 어떤 법에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금융한경의 변화속에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뒤늦게 일어서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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