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3 19:29
전 조금전에 어린이집교사였었다는 김미영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린이집엔 교사들의 출근부도 없고 그렇다고 월급명세서도
없답니다.
월급도 그냥 일반 봉투에 넣어서 받았답니다
증거물이 될만한 서면상의 자료가 없을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고인을 따로 준비시켜야 하는지요
하지만 그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상태라
자기가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데 쉽게 참고인에 응해줄지 모르겠네요
증인이 될만한 사람은 그사람들 밖에 없는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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