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4 09:50

안녕하세요. 김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도 엄격히 말해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아야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지급받아야할 금액의 수준과 그 근거를 입증할 길이 없다면 근로자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2. 그러나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조치를 취한다면 해결의 방법은 있습니다. 회사측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최고장"을 제출해보는 것입니다. 이 최고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노동부나 법원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최고장을 발송할 때는 다른 증명서류없이 그냥 최고장만 보내시면 되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체불임금내역을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하시어 별첨하시고(귀하가 직접 계산한 체불임금의 상세한 내역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에게 미리 발송했던 최고장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최고장의 작성부터 노동부에 진정까지의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영 wrote:
> 전 조금전에 어린이집교사였었다는 김미영입니다
> 하지만 우리 어린이집엔 교사들의 출근부도 없고 그렇다고 월급명세서도
> 없답니다.
> 월급도 그냥 일반 봉투에 넣어서 받았답니다
> 증거물이 될만한 서면상의 자료가 없을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참고인을 따로 준비시켜야 하는지요
> 하지만 그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상태라
> 자기가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데 쉽게 참고인에 응해줄지 모르겠네요
> 증인이 될만한 사람은 그사람들 밖에 없는것 같은데...
>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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