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3 10:21
..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사업주로부터 11월말 정리해고 통지를 받았고
12월치 급여와 약간의 위로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12월이면 1년근무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11월에 그만두기 때문에)

그런데 12월 지급된 급여가
예상보다 작아서 여쭤봤더니 상여금 지급이 제외되었다고 하십니다.

저는 연봉제이고 연봉을 나눠서 짝수달마다 상여금조로 지급이 되도록 되있는데
연봉제에서도 상여금을 제하고 상여가 없는 달이 사업자가 기준으로 하는
한 달치 급여가 되는 건지요?
(실업급여계산시에는 상여가 있는 두달 평균금액이 한달급여로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상여금은 당월에 근무하는 자에 한해서 주신다고 하는데
제대로 해고를 했으면 12월에 해야 하는 것이니
상여금이 지급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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