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4 17:38

안녕하세요 김일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불승인판정을 받아 고심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불승인 결정의 주요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보충하여 재심을 신청하는 도리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이 이를 직접처리하는 것보다는 산재관련 전문가(=노무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처리하심이 효율적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의료기관의 소개문제나 정확한 업무상재해입증의 방법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노무사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십이 좋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일형 wrote:
> 안녕하십니까? 나름데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근로자 김일형사원입니다.
> 먼저 노동자와 함께 하는 우리 한국노총 관계자님 노고가 많으시며 늘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 저는 지난 10월경 업무상 교통상해를 당해 바로 입원을 못하고(분당차병원:병실이 없었음) 계속되는 야근을 하던중(업무:재건축컨설팅/야간에 주민설명회개최등) 몸살감기가 겹쳐
병원에 입원하던중 쓰러져 산재처리를 하였습니다. 당시 심장쇼크가 와 심장마비가 왔다고
합니다. 의사소견은 부정맥으로 진단하셨고 교통사고,또 업무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진술을 하셔(교통사고가 심장쇼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간접적으로는 있다고 진단) 제가 산재제출결과가 불승인 판정을 받었습니다.
>
> 전 너무나도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하나 지금 몸이 쇄약하여 직접 이리저리 알아볼수도 없어 한국노총관계자님께 이렇게 메일을 올립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무성의함과 근로자가 어려울 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차지하더라도 의사분의 권위적인 결정으로 저는 열심히 일하다 쓰러진 것 밖에 없는데 산재는 불승인나고 저희 노동조합도 별 도움이 안되니(공기업이라 그런것 같음) 저는 노총 관계자 분들의 신속한 조치를 기대하며 마지막 희망을 걸어 봅니다.
>
>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일하다 쓰러진 저로서는 재심이 있지만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여서라도 이 황당한 사회체제를 바로 잡고 싶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저는 (분당차병원)심장의사의 무성의한 소견을 다른 공공성있는 의료기관에서 검증 받고 싶습니다. 다른 사(私)병원심장의는 권위적이라 기존 소견에 첨가를 하지 않아 공적의료기관을 소개해 주신다면 교통사고,업무과로에 따른 심장쇼크를 찾아내고 싶습니다.
>
> 또하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편에 있는 말 그대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다는 곳이 많은 정황과 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참고조차 하지않고 교통사고 및 과로가 심장쇼크와 직접적관계가 없다는 유리한 부분만 가지고 근로자에게 산재제출때부터 제출할 필요도 없다는 심적고통을 주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앞으로 다른 근로자가 이런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할 지 전문가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마지막으로 제가 희망을 갖고 한국노총을 찾았습니다. 건강하던 제가 순식간에 건강까지
위협받고 산재인정도 못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물론 재심,행정소송절차가 있지만 개인으로써는 싸우기가 너무 큰거라 도움을 받고자 메일 올리오니 꼭 두가지의견 보내주십시요.
> 저는 보험도 이제 들수 없어 가족에게 늘 불안함을 줄 수 있고 개인적으로 또한 자존심(죽도록 교통사고후에도 일하다 쓰러짐)문제라 우리의 선봉이신 한국노총에 도움을 청함을 말씀드립니다. 새해에 복많이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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