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7 21:06

안녕하세요 박세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례의 경우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42번 사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단,(A)라는 업체가 (가)라는 사업자에게 지불한 공사대금 잔금 20%에 대해 가압류 조치하신이후,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아나가시기 바라며, 이와 별도의 위의 소개된 사례에 해당한다 판단되는 경우, 노동부에 (A)업체와 (가)업주를 공동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민사소송에관한 일체의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7,18,19번자료 <법률실무-소송, 가압류, 강제집행>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세훈 wrote:
> 시작입니다..
> =============================================================
> (A)라는 단체에서 외지에 연수원을 개보수 작업함에
> (가)라는 무명업체 (등록이 없음)의 업자에게 공사를수주
> (가)는 지역의 많은 노무자 및 상인에게 물품및 노동력을
> 제공 받아 공사를 진행 하던중 공정의 80% 끝난 지금
> (A)단체에게서는 80%의 대금을 결제 받아 지역의 업체들에게는
> 10%의 대금만 지불하고 잠적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가)에 대해서는 전화번호와 이름 외엔 아는것이 없고
> (A) 단체에 대해서는 주소지 및 단체장을 알 뿐입니다.
> =============================================================
> 끝입니다..
>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궁금(징계권행사자의 범위) 2001.01.12 730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연락이 안되요... 2001.01.12 483
Re: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연락이 안되요... 2001.01.12 710
2교대 근무자의 결근 처리건. 2001.01.12 643
Re: 2교대 근무자의 결근 처리건. 2001.01.13 947
산재처리 2001.01.12 520
Re: 산재처리 2001.01.13 521
회사에서 지정하는 휴가 2001.01.12 479
Re: 회사에서 지정하는 휴가 2001.01.13 473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해고를 당했는데요... 2001.01.12 494
Re: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해고를 당했는데요... 2001.01.13 435
최근 바뀐 실업급여지급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1.01.12 609
Re: 최근 바뀐 실업급여지급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1.01.13 1147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01.01.12 323
Re: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01.01.13 369
이웃에 있는 동종업계 이직과 관련하여 2001.01.11 744
Re: 이웃에 있는 동종업계 이직과 관련하여 2001.01.11 1415
연차 발생 기준에 관하여!!~~ 2001.01.11 2743
Re: 연차 발생 기준에 관하여!!~~ 2001.01.11 1039
연봉제 퇴직금 받는것은 ? 2001.01.11 389
Board Pagination Prev 1 ... 5628 5629 5630 5631 5632 5633 5634 5635 5636 563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