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7 21:06

안녕하세요 박세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례의 경우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42번 사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단,(A)라는 업체가 (가)라는 사업자에게 지불한 공사대금 잔금 20%에 대해 가압류 조치하신이후,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아나가시기 바라며, 이와 별도의 위의 소개된 사례에 해당한다 판단되는 경우, 노동부에 (A)업체와 (가)업주를 공동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민사소송에관한 일체의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7,18,19번자료 <법률실무-소송, 가압류, 강제집행>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세훈 wrote:
> 시작입니다..
> =============================================================
> (A)라는 단체에서 외지에 연수원을 개보수 작업함에
> (가)라는 무명업체 (등록이 없음)의 업자에게 공사를수주
> (가)는 지역의 많은 노무자 및 상인에게 물품및 노동력을
> 제공 받아 공사를 진행 하던중 공정의 80% 끝난 지금
> (A)단체에게서는 80%의 대금을 결제 받아 지역의 업체들에게는
> 10%의 대금만 지불하고 잠적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가)에 대해서는 전화번호와 이름 외엔 아는것이 없고
> (A) 단체에 대해서는 주소지 및 단체장을 알 뿐입니다.
> =============================================================
> 끝입니다..
>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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