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3 18:37

안녕하세요 김일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차적으로 요양불승인이 났다면 이를 뒤엎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요양승인결정에서 의사의 의학적인 소견이 중요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당해 재해와 업무와의 연관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 산재보상국을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 산재보상국 (02) 3775-2121 산재보상국장 윤종구
찾아가는 길 : 전철 여의도역 하차 -> 여의도우체국 -> 평화은행건물(한국노총회관)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일형 wrote:
> 우선 한국노총소속 노동자로써 희망을 갖게 하는 노총에 감사드립니다.
> 저는 작년(2000년)10월 산재처리를 하였으나 불승인통보를 받고 재심의 방법을 몰라 아직 신청못하고 있습니다.
> 재심은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심,그다음 행정소송까지 불사할려고 생각코 있습니다. 이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다른 하나는 교통사고후 쓰러져 심실세동(심장마비)의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는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은 될수 없고 간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만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불승인 통보를 내렸습니다.
> 저는 너무 분합니다. 일하다 쓰러진것도 힘든데 결과가 너무 안 좋습니다.
> 저는 일반보험도 이제 들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공단은 지병으로 생각하고 법(심실세동은 산재종목에 미포함,그러나 본인은 심근경색도 들어있는 부분을 보고 이해가 안감)대로 판단하였으나 유권해석 및 의사소견내용(교통사고후 과로스트레스가 심실세동에 직접적인 원인이 전혀 없는지)에 대해 공적의료 기관에 재 판정을 받고 싶습니다. 재심까지는 1달여 남았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과 해결방법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궁금합니다. 2001.01.18 413
Re: 궁금합니다. 2001.01.21 383
학원기사의 경우를 다시 여쭙습니다. 2001.01.17 420
Re: 학원기사의 경우를 다시 여쭙습니다. 2001.01.18 426
동업이 정리될때 어떻게 하나요...? 2001.01.17 547
Re: 동업이 정리될때 어떻게 하나요...? 2001.01.18 898
상장되지 않은 주식보유에 관한 질문 2001.01.17 617
Re: 상장되지 않은 주식보유에 관한 질문 2001.01.20 772
4682번 연장 질문입니다 2001.01.17 533
Re: 4682번 연장 질문입니다 2001.01.20 408
근로기준법에 나온 해외연수의 정의에 대하여... 2001.01.16 790
Re: 근로기준법에 나온 해외연수의 정의에 대하여... 2001.01.17 806
임금 체불 2001.01.16 411
Re: 임금 체불 2001.01.17 449
기부금 납입 약정서 강제 제출의 위법 여부 2001.01.16 613
Re: 기부금 납입 약정서 강제 제출의 위법 여부 2001.01.17 1668
노동자 99년도 2000년도 임금 인상률에 대한 자료. 2001.01.16 649
Re: 노동자 99년도 2000년도 임금 인상률에 대한 자료. 2001.01.17 966
구두계약의 인센티브 법적효력 유.무 2001.01.16 1416
Re: 구두계약의 인센티브 법적효력 유.무 2001.01.17 1568
Board Pagination Prev 1 ... 5623 5624 5625 5626 5627 5628 5629 5630 5631 563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