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3 18:37

안녕하세요 김일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차적으로 요양불승인이 났다면 이를 뒤엎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요양승인결정에서 의사의 의학적인 소견이 중요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당해 재해와 업무와의 연관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 산재보상국을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 산재보상국 (02) 3775-2121 산재보상국장 윤종구
찾아가는 길 : 전철 여의도역 하차 -> 여의도우체국 -> 평화은행건물(한국노총회관)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일형 wrote:
> 우선 한국노총소속 노동자로써 희망을 갖게 하는 노총에 감사드립니다.
> 저는 작년(2000년)10월 산재처리를 하였으나 불승인통보를 받고 재심의 방법을 몰라 아직 신청못하고 있습니다.
> 재심은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심,그다음 행정소송까지 불사할려고 생각코 있습니다. 이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다른 하나는 교통사고후 쓰러져 심실세동(심장마비)의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는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은 될수 없고 간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만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불승인 통보를 내렸습니다.
> 저는 너무 분합니다. 일하다 쓰러진것도 힘든데 결과가 너무 안 좋습니다.
> 저는 일반보험도 이제 들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공단은 지병으로 생각하고 법(심실세동은 산재종목에 미포함,그러나 본인은 심근경색도 들어있는 부분을 보고 이해가 안감)대로 판단하였으나 유권해석 및 의사소견내용(교통사고후 과로스트레스가 심실세동에 직접적인 원인이 전혀 없는지)에 대해 공적의료 기관에 재 판정을 받고 싶습니다. 재심까지는 1달여 남았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과 해결방법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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