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2 15:39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교대(24시간씩 월 15일근무) 근무자의 결근시 급여 계산 방법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격일 24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가 6일 연속해서 결근을 하였을 경우 급여 계산시 30일중 6일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일인 3일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하는지 혹, 격일제 근무 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일수는 15일 인데, 만일 3일만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면, 한달 내내 결근을 하여도 15일치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6일중 하루를 월차 처리할 경우 5일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혹 4일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또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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