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3 10:14

안녕하세요. 고규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24시간 격일제는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근로일(24시간)과 휴무일(24시간)을 되풀이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을 전제로 휴무일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2. 따라서 하루 근무(근무일)하고 익일에 휴무(비번일)하는 격일제근무에 있어서의 비번일은 전날의 근무일에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인정되는 휴무일로 전날의 정상적인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휴일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아, 근로제공의 근로일 3일을 결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6일을 근로하지 않는 경우 6일 전체를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노동부행정해석입니다.(참고, 1997.07.04, 근기 68207-880 )

3. 다만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에게도 월차휴가규정이 적용되는 바, 귀하의 경우 근무일 중 하루를 월차로 사용한 것으로 전제한다면 4일의 결근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4. 기타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소개된 42번 사례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규헌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2교대(24시간씩 월 15일근무) 근무자의 결근시 급여 계산 방법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격일 24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가 6일 연속해서 결근을 하였을 경우 급여 계산시 30일중 6일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일인 3일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하는지 혹, 격일제 근무 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일수는 15일 인데, 만일 3일만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면, 한달 내내 결근을 하여도 15일치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또 6일중 하루를 월차 처리할 경우 5일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혹 4일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또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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