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1 00:51
며칠전에 이웃에 있는 동종업계로 이직한 사안에 대해 문의 하였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가지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동종업계로의 이직문제 입니다.
장문으로 상황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는 도금회사에 기술연구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2년 정도 타사 2,3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지금의 회사로 돌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제가 창업맴버였다는 이유로 저의 동종업계 이직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그로 인해 법적인 소송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헤서 기술자를 빼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저를 다시 복귀 시킨 것과 제가 회사를 이런 식으로 옮긴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됩니까? 저의 질문의 보다 중요한 부분은 동종업계로 이직한 것이 그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위법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과 저를 복귀시키는데 관여한 사람들에게 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저를 지금의 회사에 다니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문에 11월분 월급지급도 미루고 있고 저에게 심한 욕설과 저에 대한 나쁜 소문까지 그때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에 까지 포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가 그회사에 다니면서 줄곧 지금의 회사로 이직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식이며 배신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제가 지금의 이회사에 처음 근무할 때 개발하고 익힌 것이며 문제로 삼고 있는 그회사는 저의 그 기술을 이용하려고 저를 고용하게 되었고 창업맴버로서의 위치와 장래를 보장했다가 결과는 기술자로서의 위치와 창업맴버로서의 위치 모든 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심한 모욕과 스트레스를 주다가 제가 퇴사를 결심하고 이를 통보하니까 퇴사를 허용해 주지 않고 있다가 제가 임의 퇴사를 감행하고 지금의(원래 제가근무하던)회사로 이직해 가면서 제공받은 기숙사를 비우게 되니까 이웃에 있는 동종업계 이직 등을 운운하면서 저를 복귀시킨 현재의 회사 사장 및 관련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문제로 많이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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