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2 16:00
우선 한국노총소속 노동자로써 희망을 갖게 하는 노총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2000년)10월 산재처리를 하였으나 불승인통보를 받고 재심의 방법을 몰라 아직 신청못하고 있습니다.
재심은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심,그다음 행정소송까지 불사할려고 생각코 있습니다. 이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다른 하나는 교통사고후 쓰러져 심실세동(심장마비)의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는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은 될수 없고 간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만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불승인 통보를 내렸습니다.
저는 너무 분합니다. 일하다 쓰러진것도 힘든데 결과가 너무 안 좋습니다.
저는 일반보험도 이제 들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공단은 지병으로 생각하고 법(심실세동은 산재종목에 미포함,그러나 본인은 심근경색도 들어있는 부분을 보고 이해가 안감)대로 판단하였으나 유권해석 및 의사소견내용(교통사고후 과로스트레스가 심실세동에 직접적인 원인이 전혀 없는지)에 대해 공적의료 기관에 재 판정을 받고 싶습니다. 재심까지는 1달여 남았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과 해결방법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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