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5 17:01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식품업체 생산부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야유회를 갔다가 축구를 하다 발목뼈에 금이가 기브스를 하고
18일간을 병가처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18일간의 처리를 기본급의 60%를 적용하였고 나머지 12일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총급여를 산출하여 지급받았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될지...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공상처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정확한 방법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싶은데 노동법 어디를 찾아봐야할지
부탁드립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정당한 수당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2001.01.25 380
인수 후 문서화 되지 않은 고용승계. 2001.01.22 413
Re: 인수 후 문서화 되지 않은 고용승계. 2001.01.25 696
많은 사람이 당하는 일이예요. 꼭 답변부탁해요 2001.01.22 391
Re: 많은 사람이 당하는 일이예요. 꼭 답변부탁해요 2001.01.26 393
개인자료 유출에 대해......... 2001.01.22 361
Re: 개인자료 유출에 대해......... 2001.01.26 409
도와주세요.... 2001.01.21 355
Re: 도와주세요.... 2001.01.22 355
부당 인력스카웃에 대한 소송제기 ... 2001.01.21 1454
Re: 부당 인력스카웃에 대한 소송제기 ... 2001.01.22 855
Re: 부당 인력스카웃에 대한 소송제기 ... 2001.01.22 456
Re: 부당 인력스카웃에 대한 소송제기 ... 2001.01.22 1000
Re: 부당 인력스카웃에 대한 소송제기 ... 2001.01.22 596
퇴직금에 수당도 포함되나요? 2001.01.21 920
Re: 퇴직금에 수당도 포함되나요? 2001.01.22 2242
출산휴가중 급여 2001.01.21 966
Re: 출산휴가중 급여(1년미만재직자는 무급이라는데...) 2001.01.22 746
퇴사하면서 고용보험처리는 어떻게? 2001.01.20 557
Re: 퇴사하면서 고용보험처리는 어떻게? 2001.01.22 1404
Board Pagination Prev 1 ... 5622 5623 5624 5625 5626 5627 5628 5629 5630 563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