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7 12:07

안녕하세요. 김진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처리하지 않고 회사와 자체적으로 사고처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른바, 공상처리) 공상처리는 보통 치료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치료를 위한 시간을 보장받는 정도여서 치료기간이 장기화된다거나 치료후 재발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2. 차후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아울러 재요양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피재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좋은 방법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급능력에 관계없이 국가가 시행하는 산재보험에 의해 재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산재로 처리위기 위해서는 귀하의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

3. 회사의 야유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발목 부상을 당한 것을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보아 판단해야함으로 귀하의 경우 질문내용만으로는 그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업주와 전직원이 직접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행사의 주관 및 내용과 목적, 참석범위, 비용부담, 강제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일반적으로 사업장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단체운동 참가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활동이 사업주의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근로자는 자의적으로 이에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통상 근무시간과 같이 의무적으로 참가하여, 사업주가 지시 또는 지정하였거나 용인한 한정된 범위내에서 운동을 하던 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행사참가자의 사적행위나 유흥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 아닌 이상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지금이라도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하게되지만, 회사에서 산재처리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와 함께 회사가 산재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를 첨부하시어 산재신청(요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당시 사고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근로자나 기타 회사의 야유회가 업무의 연장이었음을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의 진술서를 받아가면 더욱 좋습니다.

6. 근로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 되면,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피재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호 wrote: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식품업체 생산부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 저희 회사에서 야유회를 갔다가 축구를 하다 발목뼈에 금이가 기브스를 하고
> 18일간을 병가처리하였습니다.
> 회사에서는 18일간의 처리를 기본급의 60%를 적용하였고 나머지 12일에 대해서는
> 정상적인 총급여를 산출하여 지급받았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될지...
>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공상처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 어떤것이 정확한 방법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위의 내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싶은데 노동법 어디를 찾아봐야할지
> 부탁드립니다
> 꼭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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