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6 16:53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정리해고라는 극단적인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직원은 50여명이 넘으나 벤처인 관계로 노동위원회 조차 설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리해고에 관한 여타 문제를 협의할 노동자 대표가 없는상황 입니다.
1.이때 직원 상조회장이 노동자 대표의 역확을 할 수 있는지요

2.정리해고시 6개월이 되지 않은 사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정리해고후 별도의 해고수당을 안줘도 되는건지요?
조금이라도 주었음 한데... 회사측에서는 안줘도 법적하자가 없다고.. 돈도 없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3.6개월이 지난 사원에 대해서도 기본급만 1개월치 지급하고 식대,여비보조금등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금액은 다 지급해야 할거 같은데 회사측대로 기본급만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4.경영상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 제출은 인원의 몇%이상을 해고 했을때 제출하는건가요?
한명을 하더라도 꼭 신고해야 하나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저도 누가 언제 해고 될지 몰라 가슴 졸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잘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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