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6 16:53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정리해고라는 극단적인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직원은 50여명이 넘으나 벤처인 관계로 노동위원회 조차 설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리해고에 관한 여타 문제를 협의할 노동자 대표가 없는상황 입니다.
1.이때 직원 상조회장이 노동자 대표의 역확을 할 수 있는지요

2.정리해고시 6개월이 되지 않은 사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정리해고후 별도의 해고수당을 안줘도 되는건지요?
조금이라도 주었음 한데... 회사측에서는 안줘도 법적하자가 없다고.. 돈도 없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3.6개월이 지난 사원에 대해서도 기본급만 1개월치 지급하고 식대,여비보조금등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금액은 다 지급해야 할거 같은데 회사측대로 기본급만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4.경영상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 제출은 인원의 몇%이상을 해고 했을때 제출하는건가요?
한명을 하더라도 꼭 신고해야 하나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저도 누가 언제 해고 될지 몰라 가슴 졸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잘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2001.01.26 410
Re: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2001.01.26 461
이혼후 자녀양육권에 관해.. 2001.01.26 1577
Re: 이혼후 자녀양육권에 관해.. 2001.01.26 1306
임금체불및 입사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2001.01.26 490
Re: 임금체불및 입사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2001.01.26 461
희망퇴직신청자를 정리해고 할 수도 있는지... 2001.01.26 1532
Re: 희망퇴직신청자를 정리해고 할 수도 있는지... 2001.01.26 1181
영문 근로기준법을 어디서 얻나요? 2001.01.26 1669
Re: 영문 근로기준법을 어디서 얻나요? 2001.01.26 3398
상담신청합니다 2001.01.26 432
Re: 상담신청합니다 2001.01.26 381
촉탁직 사원의 정년 적용여부 2001.01.26 478
Re: 촉탁직 사원의 정년 적용여부 2001.01.26 1299
임금체불 2001.01.26 334
Re: 임금체불 2001.01.26 343
꼭 해결해주세요 2001.01.26 386
Re: 꼭 해결해주세요 2001.01.26 390
» 해고수당문제 2001.01.26 441
Re: 해고수당문제(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한다고 합니다.) 2001.01.26 472
Board Pagination Prev 1 ... 5620 5621 5622 5623 5624 5625 5626 5627 5628 562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