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7 09:13
합의하에 일정 기간을 근무하기로 사원과 합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전 통고 없이 무단으로 퇴사를해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 한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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