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30 12:11

안녕하세요. 도중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하고자할 경우 신의칙상 한달정도의 여유를 두고 그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지만, 법상 근로계약해지의 사전통보의무(해고예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사용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법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해지 된 것으로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지불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근로자에게 통화로 임금의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무단퇴사하였다고 하여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다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 등이 발생하였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 간혹 사용자들이 손해배상금과 임금을 상계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도중팔 wrote:
> 합의하에 일정 기간을 근무하기로 사원과 합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전 통고 없이 무단으로 퇴사를해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올 한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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