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6 17:25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일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대기발령이라는게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기간에 대한 여유도 없이 그리고 저희 잘못에 대한 확실한 내용도 없이 단지 분심금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내려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통보이후 1달이라던가 1주일이라던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대기발령을 일단 받은 후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분실하게 되었을 당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 확인절차를 거치고 상황도 보고 갔으며, 저희가 경찰서에 직접가서 조서까지 꾸몄습니다. 아직도 그날 도둑이 들었을 당시 생긴 유리 파편이 남아있구요.. 그때 저희 교실에 도둑이 들었을 당시 다른 선생님들도 분실을 했으며, 비슷한 시간에 동일범으로 보이는 사람이 인근학교에 가서도 같은 짓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열려진 서랍하며, 침입했을당시 그대로를 경찰에게 보여준건 사실이지만 정확하게 그만큼의 액수를 잃어버렸다는 건 돈없이 남아있던 영수증뿐이긴하지만 말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저희가 증인들을 확보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 창문을 통해서 저희들 가방까지 든채로 뛰쳐나가는 도둑을 본 학생들도 있고 그 도둑이 사건 발생일 며칠전부터 학교 내를 배회했다는 것도 학생들이 말한바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증인들을 확보해놔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친구들은 정말 어렵게 산다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정말 잘못한게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단지 고용주가 무턱대고 잘못을 인정하라고 나오는 것에는 그리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특례근무중 산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1.02.09 557
Re: 특례근무중 산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1.02.11 482
긴글 읽어주신것도 감사한데..또 질문드려죄송 2001.02.09 651
Re: 긴글 읽어주신것도 감사한데..또 질문드려죄송 2001.02.11 517
아래에도 한번 상담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2001.02.08 352
Re: 아래에도 한번 상담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2001.02.08 355
급한 질문... 2001.02.08 527
Re: 급한 질문... 2001.02.08 366
체불임금지급의 연대책임자 2001.02.08 1251
Re: 체불임금지급의 연대책임자 2001.02.08 838
인사조치 및 무급 휴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1.02.08 654
Re: 인사조치 및 무급 휴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1.02.08 602
다시한번 올립니다. 2001.02.08 375
Re: 다시한번 올립니다. 2001.02.08 366
복수노조설립 에 관해서... 2001.02.08 356
Re: 복수노조설립 에 관해서... 2001.02.08 402
과세금액의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2001.02.08 529
Re: 과세금액의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2001.02.09 487
저를 상대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한다고합니다. 2001.02.08 493
Re: 저를 상대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한다고합니다. 2001.02.09 589
Board Pagination Prev 1 ... 5603 5604 5605 5606 5607 5608 5609 5610 5611 561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