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7 10:02

안녕하세요. 억울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인사권이나 징계권은 사용자가 가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고의과실의 귀책사유에 대해 징계할 수 있고, 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시키기 힘든 상황이라면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징계해고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징계는 사용자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행할 수 없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정당성이 있어야 한는 바, 대기발령이란 통상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하되 업무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하는 것으로 그 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징계처분에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해당근로자는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대기발령)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원직복직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금지급문제"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는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액불 원칙에 의해 기왕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으셔야 하지만, 수강료를 보관하는 책임이 귀하에게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수강료를 도난당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은 심증만 가지고는 어떤 판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물증(현장사진, 당시 상황을 진술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회사측에서도 귀하가 수강료를 가져갔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경감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논리정현하게 진술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은 경감될 수 있고, 근로자로써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면책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5. 임금은 지급받으셨나 모르겠네요. 만약 회사측에서 그 사건을 이유로 아직까지 임금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회사관할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대해서 진정하세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의 답변은 앞선 답변들에 갈음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이 wrote:
>
>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일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대기발령이라는게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기간에 대한 여유도 없이 그리고 저희 잘못에 대한 확실한 내용도 없이 단지 분심금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내려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통보이후 1달이라던가 1주일이라던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대기발령을 일단 받은 후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
> 그리고 분실하게 되었을 당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 확인절차를 거치고 상황도 보고 갔으며, 저희가 경찰서에 직접가서 조서까지 꾸몄습니다. 아직도 그날 도둑이 들었을 당시 생긴 유리 파편이 남아있구요.. 그때 저희 교실에 도둑이 들었을 당시 다른 선생님들도 분실을 했으며, 비슷한 시간에 동일범으로 보이는 사람이 인근학교에 가서도 같은 짓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물론 열려진 서랍하며, 침입했을당시 그대로를 경찰에게 보여준건 사실이지만 정확하게 그만큼의 액수를 잃어버렸다는 건 돈없이 남아있던 영수증뿐이긴하지만 말입니다.
> 상황이 이러한데도 저희가 증인들을 확보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 창문을 통해서 저희들 가방까지 든채로 뛰쳐나가는 도둑을 본 학생들도 있고 그 도둑이 사건 발생일 며칠전부터 학교 내를 배회했다는 것도 학생들이 말한바 있습니다.
>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증인들을 확보해놔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 이렇게 하는 것을 친구들은 정말 어렵게 산다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 정말 잘못한게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단지 고용주가 무턱대고 잘못을 인정하라고 나오는 것에는 그리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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